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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랑의교회 도로점용은 위법…서초구, 허가 취소하라”

대법 “사랑의교회 도로점용은 위법…서초구, 허가 취소하라”

기사승인 2019. 10. 1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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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 서초구가 관내 대형교회인 ‘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허가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랑의교회 측은 2009년 6월 교회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서초구 소유의 국지도로인 참나리길 지하에 지하주차장 진입 통로를 건설하고 지하공간에 예배당을 설치할 목적으로 서초구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서초구는 2010년 4월 당시 건축 중이던 사랑의교회 건물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받기로 하고 서초동 도로 지하 1077㎡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내줬다.

이에 서초구 주민 293명은 도로점용허가처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감사를 청구했고 서울시 역시 시정 조치를 요구했으나 서초구는 서울시의 요구에 불복했다.

서초구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황 전 의원 등은 서초구가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과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도로점용허가처분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며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6년 5월 “도로점용허가처분은 실질적으로 도로 지하 부분의 사용가치를 3자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하는 임대 유사한 행위로, 이는 지자체의 재산인 도로부지의 재산적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역시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도로 지하 부분이 교회 건물의 일부로 영구적·전속적으로 사용돼 주변 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됐다”고 도로점용허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2심도 1심과 같은 취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으며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날 대법 판결에 대해 서초구 측은 “대법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원상회복 명령 등 구체적인 조치 내용과 시기는 판결문이 접수 되는대로 법률 전문가 등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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