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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 ‘배터리 2차전’ SK이노베이션, LG화학 소송에 수주길 막힐까 우려

[취재뒷담화] ‘배터리 2차전’ SK이노베이션, LG화학 소송에 수주길 막힐까 우려

기사승인 2019. 05. 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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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배터리 분리막 소송이어 두번째 소송
글로벌 경쟁 업체가 '어부지리'로 이익 볼 수도
[LG화학] 오창 전기차 배터리 생산라인-horz
충북 청주시 LG화학 오창 전기차 배터리 생산라인 모습(왼쪽사진)과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셀 연구원. / 제공=LG화학, SK이노베이션
큰 증명사진
나란히 한국 전기차 배터리의 성장을 주도 중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최근 날선 공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핵심 인력과 기술을 빼갔는지 여부가 공방의 핵심인데, 법적 다툼의 본질과는 별개로 중국·일본 내 경쟁업체들에 ‘어부지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습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2017년부터 2년간 배터리 핵심인력 76명을 빼 갔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동시에 LG화학은 자사의 2차 전지 관련 핵심 기술이 2017년부터 SK이노베이션으로 다량 유출된 자료를 발견했기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기업의 정당한 영업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문제 제기”라며 “국내 이슈를 외국에서 제기함에 따라 국익 훼손이 우려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이 같은 입장을 재반박하고 나섰습니다. LG화학은 “세계시장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하고, 오랜 연구와 막대한 투자로 확보한 핵심기술·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익을 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배터리와 관련해 맞붙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1년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전기차 배터리 관련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기술인 분리막 기술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2012년 특허심판원이 LG화학에 특허 무효심결을 내리고, 특허법원도 2013년 LG화학의 무효심결 취소소송을 기각하는 등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결이 이어졌습니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이온분리막(LiBS)’ 글로벌 2위 업체이지만 소송 당시에는 3년간 수주가 막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도 마찬가지로 이번 소송으로 글로벌 영업활동에 타격을 입을 전망입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SK이노베이션의 경우 ITC 소송 결과에 따라 생산 제한과 배상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배터리 공장 증설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LG화학의 경우 소송 비용은 추가될 수 있으나 경쟁사 추격 속도를 늦춰 배터리 수주 경쟁에서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게 되며, 제품가격 하락 속도를 늦출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국내 기업이 다투는 동안 ‘어부지리’로 중국·일본 등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 중인 타 국가 경쟁업체가 이익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소송이 안정적으로 배터리를 공급받기 바라는 완성차 업체들의 배터리 업체 선택에도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문제가 원만히 해결돼 국내 기업 간 상생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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