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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표류하는 간호법…22대 국회 문턱 넘을까

[의료대란] 표류하는 간호법…22대 국회 문턱 넘을까

기사승인 2024. 06. 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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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지역사회' 문구? 의사 영역 침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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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가 지난 2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간호법이 22대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 간호학계에서 의료법과 독립된 간호사의 권리의무 규정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갈수록 의료 환경이 열약해지는 지방·중소도시에서도 간호사와 같은 고급인력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16일 정치권과 보건의료계 등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최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22대 국회 민생·개혁 당론법안 22건을 채택했다. 이 가운데 공공의대설립 법안과 지역의사양성 법안이 채택돼 공표됐으나 간호법 제정안은 최종 당론법안에서는 제외됐다. 간호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는 확인됐으나 여유를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당내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의료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간호사 '지역사회' 단독개원 가능성을 두고 이견 분분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4월 간호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그 해 5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당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이라는 문구가 명시됐는데 '지역사회'가 "간호사들이 단독 개원을 시도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며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 이후 수정된 정부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산업현장, 학교 등 간호사들의 근무하는 장소가 나열됐다.

간호사 출신의 의료법 전문 송용규 변호사는 "간호사가 단독으로 클리닉을 개설한다는 등 의사의 지시 없이 스스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것이 의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업무 영역을 침범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대를 했던 것 같다. 간호법의 목적은 간호사의 권리를 지키는 것에 있지 의사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의료시설이 취약한 지방, 중소도시에는 공중보건의 감소 등으로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간단한 의료행위를 이행 할 수 있도록 지원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송 변호사는 "지방 보건소 등에서는 의사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은데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곳에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정말 많다. 동사무소 등 지역을 돌보면서 간호사들이 방문 간호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이런 수준의 의료행위는 고도의 숙력된 의사들이 해야되는 일은 아니다. 간호사도 충분한 경력을 쌓고 교육이 뒷받침 된다면 지역사회를 케어할 수 있는 훌륭한 자원"이라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에서도 간호법 제정을 위한 행보에 다시금 속도를 내고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음달 간호법 제정안과 함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동시 발의한다. 김 의원은 당론 현실화를 위해 간호법 제정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과 함께 추진해 전체 보건의료직능 면허범위를 명확히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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