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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 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 확정…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대법, ‘전 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 확정…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기사승인 2020. 11. 0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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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지난 2월20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연합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고씨가 전남편의 성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된 것인지, 의붓아들이 함께 자던 남편에 눌려 사망했는지 아니면 고씨가 의붓아들을 질식시켜 살해하게 됐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고씨가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해혐의에 대해서는 “의붓아들이 고씨의 고의에 의한 압박 행위가 아닌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설령 의붓아들이 고의에 의한 압박으로 사망했더라도 그 압박 행위를 피고인이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전남편 살해혐의에 대해서는 “전남편이 고씨를 성폭행하려 했다는 고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고씨는 범행도구, 범행방법을 검색해 미리 졸피뎀을 처방받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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