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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4월은 부가세 예정신고·고지 납부의 달’입니다

국세청 ‘4월은 부가세 예정신고·고지 납부의 달’입니다

기사승인 2023. 04. 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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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 당부…불성실 신고자 철저 검증

국세청이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61만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안내했다.


다만,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6만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따라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의 법인사업자가 대상이다. 따라서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61만명으로 작년 1기 예정신고(60만명) 보다 1만명 증가했다.

개인 일반과세자(220만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6만명) 등 236만명은 직전 과세기간(22.7.1~12.31) 납부세액의 50%해 해당하는 세액(50만원 미만 제외)을 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오는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영세기업, 수출기업 등에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오는 5월 4일까지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세정지원 대상 기업으로 △직전연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또는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반도체·바이오·환경 등)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지난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또는 매출 과표 5억 이상 개인과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관세청·KOTRA 선정)등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등이다.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지난해 59종·18만명에서 올해 61종·19만명(5,6%)으로 확대해 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홈택스 접속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고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확인을 실시하고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며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제공한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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