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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관련 사업 자본금↓…농업용 지게차→농기계

항공기 관련 사업 자본금↓…농업용 지게차→농기계

기사승인 2024. 03. 1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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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기계로 양파를 수확하고 있는 모습. /전남도
항공기 관련 사업 등록 시 업종별 자본금 요건을 완화한다. 농가에서 사용하는 지게차는 건설기계가 아닌 농기계로 분류된다.

정부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항공기 관련 사업 등록 시 업종별로 일정 금액의 자본금을 납입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항공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항공기정비업의 자본금은 3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금액을 낮춰주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항공사업법 시행령'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농가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의 경우 일반 지게차와 동일하게 건설기계로 분류되고 있는 것을 농작물 운반, 창고 정리 등 용도로 제한해 사용하면 농기계로 분류해 주기로 했다.

1톤 미만 굴착기와 4톤 미만 로더(짐을 싣는 데 쓰는 기계)는 농기계로 분류한 사례가 있어 이를 통해 지게차를 사용하는 농민들의 부담 완화와 농업용 지게차 보급 확대를 통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농업용 지게차의 농기계 분류가 완료되면 그동안 일반 건설기계와 동일하게 납부했던 취·등록세 의무와 정기검사 의무가 면제된다.

국토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용 지게차의 농기계 분류방안을 상반기 내 마련하고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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