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조달청 발주 사업서 뇌물 수수 혐의
| 20230807506414 | 0 | 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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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발주한 용역 입찰 과정에서 '좋은 점수를 달라'며 수천만 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감리업체 대표와 심사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대표 A씨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이자 전직 대학교수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6~10월경 조달청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심사위원인 국립대 교수 C씨에게 '좋은 점수를 달라'고 청탁하고 2회에 걸쳐 현금 2500만 원을 제공(뇌물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0년 8월~2021년 1월경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입찰에서 감리업체 대표로부터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2회에 걸쳐 7000만 원을 수수(특가법위반, 뇌물수수)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구속기소하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현재까지 확인된 그 밖의 뇌물 범행 의혹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