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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LH 입찰비리’ 감리업체 대표·심사위원 구속기소

검찰, ‘LH 입찰비리’ 감리업체 대표·심사위원 구속기소

기사승인 2024. 03. 1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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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조달청 발주 사업서 뇌물 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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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발주한 용역 입찰 과정에서 '좋은 점수를 달라'며 수천만 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감리업체 대표와 심사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대표 A씨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이자 전직 대학교수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6~10월경 조달청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심사위원인 국립대 교수 C씨에게 '좋은 점수를 달라'고 청탁하고 2회에 걸쳐 현금 2500만 원을 제공(뇌물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0년 8월~2021년 1월경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입찰에서 감리업체 대표로부터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2회에 걸쳐 7000만 원을 수수(특가법위반, 뇌물수수)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구속기소하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현재까지 확인된 그 밖의 뇌물 범행 의혹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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