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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3089억원 횡령’ 주범 친형 징역 1년6개월

‘경남은행 3089억원 횡령’ 주범 친형 징역 1년6개월

기사승인 2024. 03. 1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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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금세탁범은 징역 2년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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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경남은행 3089억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자금세탁을 주도한 주범의 친형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경남은행 3089억원 횡령 사건에서 자금세탁을 주도한 전문자금세탁범 A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 자금세탁에 관여한 횡령 주범의 친형 B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각 선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위 횡령 사건 수사 당시 A·B씨의 자금세탁 혐의를 포착해 △A씨가 상품권깡 및 환전소를 통한 현금화 방법으로 횡령금 112억5000만원을 세탁한 사실(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B씨가 상품권깡 업자 소개 및 차명계좌를 통한 현금화 방법으로 44억 원을 세탁하는데 관여하고, 57억 원의 범죄수익이 은닉된 오피스텔을 관리하며 범행을 도운 사실(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및 동법 방조)을 규명했다.

이후 지난해 11~12월경 A씨와 B씨를 각 구속기소하고 △범죄수익 4억 원을 은닉한 횡령 주범의 처 및 자금세탁 사범 7명을 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금세탁 범행을 엄벌해 '범죄로는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원칙이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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