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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출소 후 보복 살해 70대 ‘무기징역’ 확정

대법, 출소 후 보복 살해 70대 ‘무기징역’ 확정

기사승인 2024. 03. 1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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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전력만 26회…"양심 가책 못 느껴"
'양승태 구속기소' 적막감 흐르는 대법원<YONHAP NO-2713>
서울 서초구 대법원/연합뉴스
거짓 신고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며 출소 후 신고자를 보복 살해한 70대에게 선고된 무기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부산역 광장에서 5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C씨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2019년 9월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년 4월 출소했다. A씨는 자신이 B씨의 거짓 진술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미 26건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었으며, 그중 21건이 폭행이나 상해 범죄였다.

1·2심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A씨는 항소심에 이르기까지도 이 사건 범행을 피해자들 탓으로 돌리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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