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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부모’ 또 집행유예…“국가가 양육비 주지 말라 시그널”

‘나쁜 부모’ 또 집행유예…“국가가 양육비 주지 말라 시그널”

기사승인 2024. 03. 1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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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경제적 사정 어려워 불이행 고려"
양육비이행법 개정 후 3년간 실형 선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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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연합뉴스
양육비를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쁜 부모'에게 법원이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실형을 면하게 됐다. 피해자들은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으며, 이를 단순한 채무로 볼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방임이라는 전제 하에 재판부가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법 형사12단독(하상제 부장판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전 배우자 강모씨와 이혼한 후 현재까지 자녀에게 지급하라고 명령받은 15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불이행했다는 주장의 일부를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내 양육비 미지급률은 무려 80%에 육박한다. 미혼모나 미혼부의 경우 92%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의 미지급 사유는 '지급 형편의 경제적 어려움'이 대부분이다. 비양육자인 A씨도 이 같은 '경제적 사정'을 입증하기 위해 재판부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증명하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했다.

법조계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형사처벌이 가능한 양육비이행법이 2021년 시행된 이후 3년간 실형 선고가 단 한 건도 없어 법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본창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양해들) 대표는 "미지급 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실제 검찰이 기소한 사건 중 법원에서는 집행유예가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다. 아이의 생존과 직결되는 양육비를 미지급한다는 것은 아동학대와 아동방임에 해당된다"며 "때문에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인데 실형이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지급을 단순히 채권·채무로 보고 '돈을 주지 않은 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한다면 법이 애초에 왜 만들어진 것인가"라며 "피해자들은 이번 선고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비양육자들에게 실제 아무 처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결국 국가가 양육비를 주지 말라고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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