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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불이익 받은 공익제보자 소속학교에 6500만원 환수

서울시교육청, 불이익 받은 공익제보자 소속학교에 6500만원 환수

기사승인 2024. 03. 2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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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공익제보자 7명에게 구조금 5900만원
0서울시교육청
/박성일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2018~2019년 사학비리를 제보한 공익제보자 7명에게 구조금 59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지난 2019년 공익제보로 인해 불이익조치를 받은 공익제보자 1명에 대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지급됐던 구조금 6500만원을 소속 학교에 대위 청구해 환수했다.

시교육청은 25일 이달 초 공익제보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지급 및 환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교 비리를 침묵하지 않고 용기있게 사회에 알린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지원은 건전하고 청렴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고 책무라고 구조금 지급 사유를 설명했다.

구조금 지급 대상 공익제보자는 5개 학교 7명이다. 임금손실액 4052만7000원, 법률지원금 1810만원, 의료비 48만7040원 등 모두 5911만4040원이 지급됐다.

특히 교육청은 2020~2023년 구조금 약 7670만원을 지급했던 공익제보자와 관련해 소속 학교에 손해배상(임금손실액 약 6595만원)을 대위 청구해 환수했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이자 보복성 조치는 우리 사회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공익제보자를 부당하게 불이익 조치한 기관과 개인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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