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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이하 2000명 직급 상향…지방직 9급→4급 5년 단축

6급 이하 2000명 직급 상향…지방직 9급→4급 5년 단축

기사승인 2024. 03. 2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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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인사처,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발표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 1년 단축
초과근무 상한 시간 일 4시간서 8시간으로 확대
[포토]이상민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월 26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에 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자리 김승호 인사혁신처 처장이 동석했다. /박성일 기자
정부가 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기회를 확대한다.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명의 직급을 높이고, 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도 늘린다.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9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데 필요한 최저 소요기간이 5년 줄어든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이 증가하고, 공공부문에서 많은 경력을 쌓은 우수한 공무원이 공직을 떠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5년 미만 공무원 조기 퇴직자는 2019년 6663명에서 2022년 1만3321명으로 두 배 이상 크게 늘었다.

이에 정부는 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한다. 먼저, 민생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업무 특성과 내용에 따라 9급 공무원 보직을 8급으로, 8급을 7급으로 상향하는 등의 조정을 통해 업무에 맞는 적정한 직급을 부여한다.

국가직과 지방직 공통으로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도 확대한다. 기존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은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에 한해 연 1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승진규모를 50%로 확대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한다. 특히 재난안전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등 인사상 혜택을 확대한다.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은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해 장기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재직해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면 월 봉급액의 4.1%를 수당으로 받는다. 국가직·지방직 공통 사항이다.

국가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지방직 공무원도 성과가 우수할 경우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하도록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단축한다. 기존에는 9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데 최소 13년이 걸렸지만 이를 8년으로 줄일 계획이다.

국가직 공무원이 국가 행사 지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말·공휴일 근무를 했을 때 인정되는 초과근무 상한 시간은 일 8시간·월100시간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일 4시간·월 57시간까지 인정된다. 지방직 공무원은 이미 시행 중인 사안이다. 이와 함께 국가직 공무원이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초과근무를 할 때 사후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다.

지방 공무원 야근 시 식사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급량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한다. 지역축제, 기념식 등 행사 차출의 경우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비 기준을 정비한다. 기존에는 지자체별로 달랐던 행사 차출 초과근무 수당 기준을 표준화해 반일(4시간) 6만원, 4시간 초과 시 1일 상한액 12만원 범위에서 근무 시간에 비례해 수당을 주기로 했다.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한다. 5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공무원에게 24개월간 1일 2시간씩 줬던 육아시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까지 36개월간 1일 2시간씩을 부여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또, 다자녀 공무원의 자녀 돌봄을 위해 셋째 자녀부터는 돌봄휴가 유급 일수를 하루씩 더 부여하고, 재직기간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행 12일에서 15일까지로 확대한다.

그밖에 저축연가 소멸시효도 폐지한다. 저축연가란 권장 연가일수 이외 미사용 연가를 저축계좌에 적립해 추후 사용할 수 있또록 한 제도로, 기존에는 10년이 한도였다. 앞으로는 개인 사정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저축된 연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기존에 반드시 사유를 작성해야 했던 조퇴나 외출을 연가와 동일하게 별도 사유 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미리 계획된 연가는 공무원이 스스로 본인의 연가를 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결재도 활성화한다.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한다. 최근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채 발견된 한 지자체 공무원과 비슷한 사례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민원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7개 기관이 협업하는 관계기관 TF를 가동해 관련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4월 중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형사사법 단계별 대응방안과 판례 등을 담은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기관에 배포하고, 민원 공무원 심리지원, 민원 해결 등을 지원하는 '핫라인 전담조직' 운영도 검토하고 있다.

민원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이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민원업무수당 3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승진 시 가점을 부여토록 적극 권고해 업무의 기피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민원 업무 우대 여건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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