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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요양급여 담보 ‘채무 돌려막기’…사해행위 해당”

대법 “요양급여 담보 ‘채무 돌려막기’…사해행위 해당”

기사승인 2022. 02. 0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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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담보 대출 받아 채무 변제 사용한 병원…1·2심 "채권 계약 취소해야"
대법 "담보제공, 다른 채권자 이익 해하는 것이라면 사해행위로 봐야"
대법원
채무가 초과된 상태인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면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한방병원의 채권자 B씨가 C금융기관을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병원은 2015년 9월 C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병원이 건보공단에 대해 현재 보유하거나 장래에 보유할 요양급여채권 30억원을 3년 이상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병원은 이 돈을 다른 은행의 채무 1억원 상당을 변제하는 데 사용했다.

그런데 A병원이 채권자 B씨 등에게 진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다른 채무자에게 먼저 갚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병원은 2014년 B씨 등에게 15억3000만원의 채무를 2016년까지 분할 지급하기로 했는데, B씨에게는 2억7000여만원만을 변제한 상태였다.

결국 B씨는 다른 채권자에게 건보공단 보험급여비용을 채권으로 회수하게 해준 것은 사해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병원과 금융기관 사이에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1·2심 재판부는 “한방병원이 피고와 맺은 채권양도계약은 채무 초과 상태를 더 심화시키고 피고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 채권을 회수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B씨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병원의 사해의사는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담보제공이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면 사해행위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기관 운영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실행한 대출이 신규자금의 유입이 아닌 기존채무의 변제에 사용되거나 채무자의 변제능력의 향상에 기여하지 않고, 나아가 담보로 제공된 요양급여채권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어서 상당한 기간 동안 다른 채권자들이 요양급여채권을 통한 채권만족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담보제공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경우”라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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